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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금액 소급적용 등

by 버블헤드 2022. 10. 9.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주려는 것 같긴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이러한 금액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원론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아이가 생기면서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데 2023년에는 윤석렬 대통령이 공약한 출산 지원 정책에 따라 조금 변경되는 것이 있다고 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정부지원의 출산 수당 정책

먼저 2022년 현재 적용 중인 관련 정부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수당 : 0~2세(23개월)까지 // 30만원
  • 아동수당 : ~만8세까지 // 10만원 
  •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안 보낼 때 받음) : 만 2~7세// 10만원

 

 

 

2023년 바뀌는 점 : 영아 수당이 부모금여로 바뀜

2023년부터는 위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 "명칭"이 바뀌고  ~12개월까지 월70만원 13~23개월까지 월 35만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30만원 받던 것이 12개월 미만은 70만원, 13~23개월은 3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변경 없이 동일하게 만 8세까지 10만원이 유지됩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고,
금액이 세분화 + 증액 되었다.
아동, 양육수당은 변경없이 계속 10만원이다.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은? 확정은 아니나 소급 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금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미루어보아 태어난 년도 즉 2023년도 출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아이들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 편성에 따른 확정안이 나올때까지는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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