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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면 6만원과 벌점 부과

by 버블헤드 2022. 10. 12.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오늘 22년 10월 12일부터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위반됩니다.

 

우회전 할때 신호 상관없이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멈추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7만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며 벌점 10점은 모두 동일)

 

 

다만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경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 이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개정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은 지난 7월에 개정이 되어 3개월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는데요, 이때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24% 감소한 3천3백여 건입니다. 사망자도 40명에서 25명으로 45% 줄어들어 꽤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하고 일시 정지하는 것이 Key Point이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을 확실히 인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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