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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퇴직연금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DC, DB, IRP, 퇴직금 계산, 퇴직금 수령, 중도 인출)

by 버블헤드 2021. 5. 2.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준비가 필수가 되어버렸고, 부동산은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의 30~40대가 혜택을 보기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내 퇴직금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등을 말이죠.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1. 확정급여형 = DB형(Defined Benefit)

2. 확정기여형 = DC형(Defined Contribution)

3. 개인형 퇴직연금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 DC형은 회사 재직 시에 퇴직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퇴직 이후에는 DB, DC에서 운영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운영 및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RP는 이 시점 말고도 재직 시에도 미리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통한 퇴직연금 증대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 특징

1) 확정급여형 = DB형(Defined Benefit) 

정의 그대로 받을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얼마 받을지 계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의 그 책임이 있어 안정적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책임집니다.) 종업원인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는 편하고 안전한 타입입니다.

 

퇴직연금(DB) 계산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예) 10년 동안 다닌 직장, 3개월 평균 임금 300만 원이라면 DB형 퇴직연금으로는 3천만 원입니다.

예) 20년 동안 다닌 직장, 3개월 평균 임금 500만 원이라면 DB형 퇴직연금으로는 1억입니다.

 

 

 

2) 확정기여형 = DC형(Defined Contribution)

운영수익에 따른 퇴직금 변동 가능하여 구체적인 연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운영 방식은 회사에서는 나의 퇴직금 계좌에 매년 일정한 금액(총임금의 1/12)을 입금해주면 종업원인 내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EFT, 펀드 등) 회사에서는 그 수익 운영에 따른 책임이 없고, 종업원 스스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운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운영을 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종업원들이 이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전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전체 적립액의 70%만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20년간 총 8천만 원 적립, 20년간 누적수익율 50%라면,

퇴직연금(DC) = 8천만원 + 8천만원 x 50% = 1억 2천만 원

 

 

3) 개인형 퇴직연금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은 일시에 수령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단시간에 소진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IRP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DB, BC형 퇴직금을 IRP로 옮겨 계속 투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직 시점에 IRP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만 재직 중에도 IRP를 미리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만드는 이유는 IRP의 세재혜택이 좋기 때문인데, 연간 납입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 급여 5,500 이하 16.5% 계산 시 115만 5천 원 혜택)

 

 

DB, DC 뭐가 더 유리한 거지?

단순히 제도적 특성으로만 보자면 DB형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가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므로 대기업, 장기 근속자, 제조업 등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 유리하고, DC형은 중소기업, 단기 근로자, 이직이 많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 or 이직 시 의무적으로 DB, DC에서 적립된 금액을 IRP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IRP계좌가 없어도 계좌 개설을 해야합니다. IRP로 옮긴 다음에 일시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고 70%를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적립금액을 담보로 하는 제한적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50% 정도이며, 이때 사유는 주택구입, 전세금, 가족요양비, 대학등록금, 결혼 자금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DC형은 100%까지 중도 인출 가능 합니다. DB형처럼 담보 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중도 인출도 위의 DB 형과 같은 제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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