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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주택연금 이란? 예상 수령액, 역모기지론

by 버블헤드 2021. 5. 12.

주택연금 시행 배경

대한민국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막상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기에 현금화가 어렵고 즉, 노후자산으로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살고 있는 집값은 올랐어도 막상 쓸 돈이 없는 은퇴자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된 것이지요.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연금상품입니다. 물론 상품은 연금이지만 상품의 형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는 것이지요.

 

 

주택연금 단점? 오해하고 있는 것들..

 1. 평생 모은 집을 은행에 빼앗길 수 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 받으시다가 몇 번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집 국가에게 뺏기는 거 아닐까? )

 

 2. 연금을 책정된 집값보다 많이 받으면 쫓겨난다??

(책정된 집값이 2억인데 오래 살아서 연금을 2억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더 많이 받고 돌아가시면 그 금액은 누가 갚아줘야 할까?)

 

3.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집 가격이 떨어지면?

 

위의 세 가지 모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1번 관련, 주택연금을 하더라도 소유권은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고 있다가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고 싶다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대출금), 이자, 보증료를 갚고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 즉슨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면 차라리 상속인이 그동안 받은 연금(대출금), 이자, 보증료를 갚고 그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러니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그 집이 무조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관련,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3번 관련,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가입시점의 집값으로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고정적인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앞서 말한 오해들로 인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령화 사회가 심해짐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금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가입연령 :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만 만 55세 이상이어도 OK

 

주택 가격 :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 시세로 따지면 13억 정도

 -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하나,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이 9억을 넘으면 안 된다.

  (3년 내에 집 팔아서 공시 가격 9억 이하 되는 조건으로 가입은 가능)

 

주택유형 : 거주용 목적의 주택(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시골에 있는 집도 OK

 

 

 

 

1짜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예상수령액)

연금가입 당시의 측정된 집값과 나이로 연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연금을 개시할 때는 측정된 집값이 위에서 말한 공시 가격이 아닌 실제 실거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연금 가입 시, 실제 실거래 가격이 10억, 공시가 7억이면 공시가 9억 미만으로 가입됩니다.

이때 연금을 개시하는 기준의 집값 책정은 공시가 7억이 아닌 실거래 가격이 인정된다고 했으니, 10억으로 집값이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상한선인 최대 9억까지만 인정이 되어,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으로서의 책정된 집 가격은 9억이 되는 셈입니다.

 

즉, 실거래가 9억 이하는 실제 실거래 가격만큼 주택연금에서 그 집값을 인정해주나, 실거래가 9억 이상의 비싼 집은 공시가 9억 이하만 가입되고, 실거래가 9억이 넘더라도 9억까지만 연금으로 인정해주는 서민형 연금인 것이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연금에서의 집 가격을 알고, 연금 가입시점을 정해 보면 아래와 같은 표가 됩니다.

 

(2021년 2월 기준, 종신 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기준)

 

 

 

공시가 3.5억(가입 조건 만족), 실거래가 5억으로 주택값 인정, 60세 가입이라면, 월마다 106.1만 원 평생 수령

대략적으로 주택 가격 1억당 약 20~30만 원의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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