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1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2020년 임대차 3 법이 발표되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의 월세/전세를 살던 사람이 2년 계약이 끝나 더 살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받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발휘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때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기존에 전세 2년 살다가 갱신해서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인(전세/월세 살고 있던 사람)이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때 구두보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면 좋.. 2021.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