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일 3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 재정이 악화되어 이러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감액 :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
기존에는 가구내 격리자의 인원과 격리된 일자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전환 한 내용입니다. (기존 24.4만원 대비 약 40% 감소)
다만 한 가구 내에서 2명이상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대상이되었다면 가구당 10만원에 50%를 가산하여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2명이상 15만원 최대금액이므로, 가구내 격리 대상이 더 많아도 이 15만 원이 최대 비용입니다.
유급휴가 비용 감액 : 7만 3천 원 --> 4만 5천 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정액제 전환(감액)에 따라 같은 조정폭(40%)으로 유급휴가 지원비 또한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하루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자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된 인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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