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1 [정부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리(Q&A 포함)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던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도 매우 컸는데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3분기의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여 정부의 방역 조치에의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입니다. 지급대상 올해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매출액 기준입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게임장(이상 집함금지.. 2021.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