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이 6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어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12월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 2021년 하반기에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정안은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 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시 해당하는 공휴일
8월 광복절부터 하반기 적용 예정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단,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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