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 즉,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0세 미만의 무승상, 경증 확진자라면 확진자 본인이 지역 내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각 지자체에서 건강 상태와 거주환경을 확인 하여 재택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택치료가 시작되면 별도의 건강관리 앱을 통해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비대면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택치료 중에는 앱에 포함된 GPS기능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하게 되면 안심 밴드를 착용하는데 이렇게 안심 밴드를 착용하고 나서도 재택치료위치를 이탈을 하게 되면 고발 또는 시설로 격리됩니다.
재택치료의 해제는 무증상인 경우에 10일,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증상 발현 후 10일 후에 해제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재택치료 Q&A 10가지
1. 재택치료 누가 가능한가요?
재택치료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입니다. 재택치료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입원 요인이란 간단하게 의식장애나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 당뇨,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 입원이 필요한 요인을 뜻합니다.(2번 질문 입원 요인 상세 답변 참조)
단, 아래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재택치료를 해야 하는 곳이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웨어하우스, 노숙인 등)
- 재택치료 대상자가 앱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나 재택치료 관련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2. 입원 요인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 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Δ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등이다.
3. 70세 이상은 재택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예방 접종 완료자이면서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으로 격리해야 하고,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앱 사용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예방접종자이면서 공동 격리하는 보호자(앱 사용 가능)가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4. 언제부터 확대 재택치료가 시행되나요?
각 지차체에서 확진자의 규모와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거나 생활치료 센터 자리가 부족한 경우 재택치료를 즉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비 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재택치료인 확진자와 함께 있어도 되나요?
비 확진 동거인이 입원 요인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실과 주방 등과 같이 필수 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합니다. 즉, 화장실이 2개 이상인 집에서 따로 사용하며, 식사는 같은 공간이 아닌 방 안에서 해결하는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확진 동거인이 백신 접종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보호자인 경우에만 재택지료 대상자와 공동격리가 허용됩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재택치료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14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합니다.
남편이 코로나 확진인 경우, 비확진 아내, 아이와 공동 격리 가능하나 아이는 예방 접종 완료자여야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생활공간을 분리사용해야 하고, 학교와 학원은 갈수 없습니다.
6. 재택치료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증상 확진인 경우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 간 실시합니다.
7.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나요?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8. 재택치료 중에 배달음식과 택배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결제를 통해 비대면으로 문 앞에 두고 가도록 해서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9. 재택치료 대상자는 폐기물(쓰레기 등)을 배출해도 되나요?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별도 지급받은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에 담아 2중으로 밀봉하고 재택치료 공간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종료 3일 후(72시간 후)에 배출하면 됩니다.
10.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과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에는 재택치료 시 이미 제공받은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에 연락하여 후속조치, 응급실 이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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