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코로나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른 개편안으로 집합 금지,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제재를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입니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를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을 2주간(7/1~14)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 2단계(서울 등)
비수도권 :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인원 제한
1단계 : 제한 없음
2단계 : 8명 까지 가능 (7/1~14 기간은 6명까지)
3단계 : 4명까지 가능
4단계 :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단 직계가족인 경우 제한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간제한
1단계 : 제한 없음
2단계 : 24시 제한(밤 12시)
3단계 : 22시 제한
4단계 : 22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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