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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

by 버블헤드 2021. 6. 24.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코로나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른 개편안으로 집합 금지,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제재를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입니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를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을 2주간(7/1~14)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 2단계(서울 등)

비수도권 :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인원 제한

1단계 : 제한 없음

2단계 : 8명 까지 가능 (7/1~14 기간은 6명까지)

3단계 : 4명까지 가능

4단계 :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단 직계가족인 경우 제한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간제한

 

1단계 : 제한 없음

2단계 : 24시 제한(밤 12시)

3단계 : 22시 제한

4단계 : 22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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