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싱크홀 사고, 피해 보상 누가 책임지나
최근 강동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고부터 광명, 부산 등 이제는 정말 예고 없이 땅이 꺼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와 내차량도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 싱크홀 사고 보상, 우선은 개인보험 보상으로 먼저 받자
기본적으로 사고 차량이 자동차보험,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본인의 피해 및 차량 수리비 등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며, 일단 급한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이 싱크홀의 책임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에게 소송을 걸어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직접 지자체나 공사 시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자체 도로 관리 소홀 : 관리하는 주체에 직접 청구
주변에 특별히 공사도 없는 도로에서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실(하수도 누수 등)의 사유로 싱크홀이 발행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의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 국도: 국토교통부
- 지방도로/시내도로: 관할 지자체
이는 ‘영조물 책임제도’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자체가 책임을 인정하면 별도의 행정소송 없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주변 공사 중 싱크홀은 시공사/건설사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음
만약 싱크홀이 지하철, 주택 등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시공사/건설사에 피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등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요. 국토 교통부나 지자체 민원을 접수하고 감리나 지반 조사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는 등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를 통해 재산 및 치료비,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시공사와의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보상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보상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
- 차량 손상 부위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수리 견적서
- 목격자 진술 등
이 자료들이 충분할수록 보상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싱크홀 사고가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운전자가 과속, 음주 등 법규 위반 중이었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 싱크홀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정상 운전 중이고, 사전에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보상이 인정됩니다.
6.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
- 보험사 및 경찰에 사고 접수
- 관리 주체 또는 시공사 확인 후 보상 청구
서울 싱크홀 위험지역 50곳 목록(지도 링크)
최근 강동구 도로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여 30대 배달기사분이 숨졌습니다.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지난 2022년 67건에서 24년 251건으로 4배 가까이 늘고있어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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