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금은 정부에서 만 20세~39세까지 창업예정이거나 3년 내 창업한 분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억(특수업종 2억)을 대출 형태로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창업예정이신 분들도 상담은 받을 수 있으나 돈을 빌리는 시점에는 창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 업종은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산업이며 소매점, 음식점, 카페, 통신판매, 체육시설 등 자영업자 사업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이란?
정부기관에서 만 20세~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돈을 최대 1억(특수 업종 2억) 빌려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상담이 가능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년 미만의 기존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금 대출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 만 39세 이하 대표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신청, 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학력과 전공에 제한 없음
청년 창업 지원금 대출 규모와 내용?
- 대출 한도 : 기업당 최고 1억 원 (제조업과 지역 주력산업은 최대 2억 원)
- 대출 금리 : 2% 고정 금리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청년 창업 지원금 우대 업종
- 친환경, 뉴딜, 혁신성장 분야
-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 비대면 분야
- 소재, 부품, 장비 산업
- 지업 별 특화 산업
- 뿌리산업
- 프랜차이즈 산업
- 물류산업
비우대 업종
- 카페
- 음식점
- 미용실
- 임대업
- 통신 판매업
- 일반 서비스업
신청 및 접수
- 신청 전 자가 진단(중진공 홈페이지) : http://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 신청 전 사전상담(중진공 방문)
- 온라인 융자신청(기업진단 신청) (중진공 홈페이지)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제출서류
- -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 발급번호) - 사업계획서(자금소요 내역)
- 윤리준수 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 상황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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