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부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 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실한 구직활동 시 50만 원 x 6개월 지급 또는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 부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이 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됩니다.
- l 유형 :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서비를 함께 지원
- ll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서비스 지원
: 청년으로 l유형에 해당되어 50 만원 x 6개월 수당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ll유형 중 특정 계층 내용>
지원 불가 대상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지원내용(1 유형, 2 유형)
- l, ll 유형 모두 취업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상담하여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l 유형 : 최소 생활 안정을 위한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ll 유형 : 직업훈련 참여, 구직활동 발생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
* 국민 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서비스받는 것이 가능(희망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 지원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소득, 재산 등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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